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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공사대금 꼭 챙겨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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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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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오랫동안 침체기였던 건설시장이 최근 몇 년간 다시 회복되면서 건설에 대한 분쟁 사건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건물 공사나 인테리어를 진행하였는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 공사가 잘못 되었다는 핑계를 대며 공사대금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대금의 채권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시효가 지나기 전에 법적 조치를 취해야 소멸시효 이전에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도급인(공사를 발주한 측)으로부터 해당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무작정 기다리시기 보다는 법률전문가와 상담 후 조치를 취하셔야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할 경우,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법적으로 효력을 가질만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하는데 관련 증거나 자료 준비가 미비할 경우 소송에서 패소하기 쉬우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재판에 앞서 피고가 재산을 숨기지 못하게 가압류나 보전처분조치 및 유치권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혼자서 진행하시기엔 어려운 사항이 많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 승소 후에는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통해 강제로 공사대금 회수도 가능합니다.


이번에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경우, 디자인업체로 건물주인 피고로부터 건물에 대한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12500만원에 도급 받았습니다. 이에 저희 의뢰인은 한달에 걸쳐 성심성의껏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하였습니다만, 이후 피고는 전체 공사대금 12500만원 중 4000만원을 저희 의뢰인(원고)에게 입금하고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희 의뢰인은 8500만원이란 큰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고 고민하시다가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를 찾아주셨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잔금을 주식으로 받기로 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던 것이며, 원고가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싸구려 자재로 마감하여 결국은 타 인테리어 업체를 고용하여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재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만, 이에 대해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피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이에 대한 증거도 없기 때문에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초기 인테리어 공사 수주시 계약서에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잔금을 주식으로 받기로 한 별도의 내용이 없었던 점, 또한 이미 공사는 마감되었으며 완성된 목적물은 이미 피고에게 인도하였기에, 민법 제 665조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미지급금인 8500만원 및 이에 대해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미지급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날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해 금원을 지급할 것이며, 관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가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사대금 청구소송은 소송 전부터, 소송, 소송 이후까지 준비할 것이 매우 많기에 혼자서 준비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건설분쟁 및 부동산 소송에 대해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名家)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는 법률사무소 명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