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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자격 및 신청방법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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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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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최근 확인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가계 빚이 사상 최대치인 1200조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채무자들의 개인회생신청 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2004년 처음 도입된 개인회생제도는 신청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 기준 11707건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2014년 말까지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한 사람은 모두 629000여명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과중한 채무의 무게를 덜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법률사무소에도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개인파산제도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시고,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을 의뢰하고 계십니다. 과중한 채무로 고민 중이신 분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채무면제를 받고 있는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많을텐데요. 개인회생제도가 정확히 어떠한 것이며 이러한 제도를 통해 얼마를 변제받을 수 있는 건지,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3년 내지 5년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일정한 소득이 있지만 빚이 많아 파산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가 3년 내지 5년간 자신의 능력 안에서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요건

개인회생제도는 파산제도와 달리, 일정한 금액을 일정기간 변제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이 수립되고 수행되어야 하므로 채무자는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연금소득자 포함)나 영업소득자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의 수입에서 일정한 세금과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 수를 기준으로 한 생계비를 공제하여 남은 소득을 ‘가용소득’이라고 하는데, 이를 기초로 하여 총 채무금액 중 원칙적으로 원금을 각 개인회생채권자의 원금의 비율에 따라 최장 5년간 나누어 변제하되, 가용소득이 많거나 채권금액이 적어 5년 이전에 원금을 모두 변제할 수 있는 경우는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변제하여 나머지 원금 및 이자 채무는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에 설명드린바와 같이 변제금은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책정이 되는데, 본인의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에서 부양가족에 따른 중위소득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월 변제금으로 합니다.

참고로 2017년 중위소득의 60% 최저 생계비는 1인 가구 991,759, 2인 가구 1,688,659, 3인 가구 2,184,549, 4인 가구 2,680,428, 5인 가구 3,176,307원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소득이 월 2,500,000원인데, 3인 가구라면 2,500,000-2,184,549= 32만원이 변제금이 됩니다.

부양가족은 미성년 자녀 및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은 포함되나 배우자는 포함이 되지 않으니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월세의 거주지가 있는 경우에도 변제금이 더 낮아질 수 있으니 이점을 참고하시어 진행하시면 됩니다.

 

과중한 채무를 진 사람이 채무조정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있을 경우 채권자의 추심과 강제집행으로 인해 더욱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 결국 빈곤층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만약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으시다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개인회생절차에 대해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의 사실은 채권자, 법원, 채무자만 알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습니다. 회생 중에는 신용카드와 신용대출 등의 신용에 관한 금융거래만 제재를 당할 뿐 회생종료 시에는 다시 신용도가 회복되어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개인회생은 변호사와 법무사를 통해야만 가능하며, 개인회생 법조브로커는 불법이므로, 개인회생 지정 변호사를 통해 개인회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전자소송 진행으로 법률사무실 지역이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방문이 아니더라도 필요서류를 등기로 발송하여 검토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시다면,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名家)를 찾아주세요.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2016년 광주지방법원 개인파산, 개인회생 소송구조 지정 변호사로 위촉되었으며, 이후로부터 많은 분들의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을 돕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과도한 채무로부터 빨리 벗어나 경제적인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