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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공사대금을 받으시려면? (건설하도급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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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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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의 요청으로 건물 공사나 인테리어를 해주고도 여러 분쟁으로 인해 여러가지 분쟁에 휘말려 제때에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거나, 공사가 잘못 되었으니 금액을 깎아주지 않으면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공사대금을 계속 채불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의 특성상 그 금액이 높다 보니,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많은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마음고생이 많아지게 됩니다.

 

 

공사대금의 소멸시효가 3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무작정 기다리다가는 결국 공사대금도 받지 못하고 그 권리마저 상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대금에 대한 법적 조치는 빠르면 빠를수록 도움이 됩니다.

민법 제 665조에 의하면 "공사대금의 지급시기는 서로간의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고, 없다면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며, 목적물의 인도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일을 완성한 후에 지체없이 지급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 지급이 미뤄진다면 법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권리를 찾으셔야 하며, 이 경우 주소지 법원에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공사대금은 증거수집부터 청구 주장, 회수까지 다른 채권들보다 받기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서는 계약서 이외의 가능한 모든 증거자료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 법적으로 효력을 가질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하는데, 이런 사전 준비단계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공사 진행중 이러한 분쟁이 있을 경우는 바로 공사를 중단하고 해결후에 계속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공지를 해야 하므로, 내용증명도 보내야 하며,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파악해야 하고 묶어두어야 하므로, 이에 대해 가압류나 보전처분조치 및 유치권 행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공사대금 소송으로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대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여 변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경우, 상대의 부동산이나 차량에 대해 강제 경매나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의뢰인의 경우, 건물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잔금인 710만원에 대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공사를 발주한 측에서 다양한 핑계를 대며 이에 대한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뢰인(원고)은 이러한 상황을 대화로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사를 완료한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잔금을 계속 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자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는 관련 계약서뿐만 아니라, 의뢰인과의 협의 후 법적으로 효력을 가질만한 자료들을 취합하였고, 이러한 자료들을 기반으로 소송을 진행하며, 저희 원고가 해당 공사대금을 받아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인 713만원을 지급할 것이며,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2년에 대한 지연대금에 대해 5%의 지연이자를, 이후로는 대금을 다 갚는 날까지 연 15%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이며, 관련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가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사대금 청구소송은 소송 전부터, 소송, 소송 이후까지 준비할 것이 매우 많기에 혼자서 준비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에 대해 변호사를 통해 치밀하게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받지 못하는 공사대금으로 인해 지치셨다면, 더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법률사무소 명가(名家)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