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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억울한 피의자가 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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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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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동안 연예인들의 성폭력 사건이 떠들썩했었습니다.

성폭력사건이 많아지고, 여론의 관심이 높아지게 되면서 성폭력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에 따라, 성폭력 처벌법 또한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바람직한 결과로 느껴집니다만, 문제는 이러한 성폭력사례들 중 억울한 피의자가 되는 분들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법을 악용하여, 때로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상대의 성적수치심만으로 억울한 성폭력사례가 만들어 지기도 합니다.


 


본인이 억울한 상황일 경우, 성폭력 사건에 연루되었다 하더라도 우선 합의하려 하거나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하기 쉬운데, 이러한 행위는 곧 성범죄를 인정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준강간, 강간 및 성추행은 사건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만 조사권이 생기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강간치상의 경우는, 고소가 없어도 혐의가 입증되면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강간죄의 경우 그 행위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 300조에 미수범 처벌조항에 의거하여 형사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또한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은 처벌하게 되어있으며, 형법 제 297조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당히 무마하려다가, 평생 성폭력자라는 낙인을 달고 생활하게 될 수 있으므로, 만약 억울하게 성범죄의 피의자가 되었다면 조심하여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해당 피해자 진술에 비중을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부터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죄를 적극 입증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번 의뢰인께서는 다행히 초기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한 결과, 의뢰인은 원고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었으나, 이후 원고가 갑자기 입장을 바꾸고 성폭력을 당했다고 저희 의뢰인을 고소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원고측의 주장 및 저희 의뢰인(피고)의 상황에 대한 정황을 확인하여, 원고의 진술 자체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 사무소는 이러한 입증자료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상황 및 입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며 해당 소송의 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검찰단계에서 저희 의뢰인(피고)는 강간치상 혐의가 없다는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에 의해 원치 않게 성범죄의 가해자가 되어버렸다면 법률사무소 명가를 찾아주세요. 최대한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여러분의 곁에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명가(名家)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