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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에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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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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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정말 흔히 발생하는 소송이 무엇일까요? 바로 공사대금에 대한 소송입니다.

 

공사의 경우 다수 당사자가 관여하게 되는데, 그러다보니 법률분쟁도 공사대금에 대한 문제,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문제, 공사로 인한 하자에 대한 문제 등을 여러관점에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송의 원고 및 피고가 개인 대 개인이 되기도 하고, 개인 대 법인이 되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 법인 대 법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중 공사대금에 대한 승소사례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어느날 공사대금에 대한 소송장을 받은 법인 측에서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저희 의뢰인인 법인 A사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을 위해 아파트 건설의 일부에 대한 공사를 B라는 업체에게 도급을 주었습니다. , A(피고)B사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인데요. 이후 저희 의뢰인인 A사와 도급계약을 맺은 B사는 이번 소송의 원고인 C사와 5000만원의 하도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도급계약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두고 있기에 하도급을 주어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 B사가 C(이 사건의 원고)에게 자신에게 위 공사를 도급 준 A(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라며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전달하였고, 저희 의뢰인인 A(피고)는 원고에게 900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하도급법인인 원고(C)가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 3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라 3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하였으나, 저희 의뢰인(A)의 경우 이러한 대금지급 방식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어,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에 원고(C)가 저희 의뢰인을 대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300만원 및 이에 대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는 물론 피고가 원고에게 900만원을 지급하였던 사실은 인정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원을 초과하는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데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원고와 피고는 이러한 형태의 대금지급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건설산업기본법 제 352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2조가 정한 그밖의 요건에 대하여 살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상기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건설과 관련되어 분쟁이 발생한다면 개인뿐 아니라 법인이라도 부동산 관계 법령에 대한 지식을 갖춘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건설분쟁, 도급계약 소송으로 인해 고민이시라면, 항상 여러분의 곁에 함께하는 법률사무소 명가(名家)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