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명가

NEWS

소식

법률정보

가압류, 가처분 신청이 필요하시다면?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17-06-25

본문

 혹시 가처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저희 법률사무소에도 채무자에게 채권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채권추심을 하기 위해서는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보전조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러한 가압류나 가처분의 의미에 대해 어려워 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 오늘은 이러한 가압류와 가처분의 의미에 대해 설명드리고, 실제 가처분 승소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보전조치이며,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 또는 탕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여 채권자가 채권 회수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입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을 통하여 향후 강제집행을 원할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압류와 가처분이 어떻게 다른 건지, 나는 어떤 보전조치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가압류는 금전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며, 가처분은 금전 채권 이외의 권리나 법률관계에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며, 가처분의 대상에는 제한이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금전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보전하시기 원하신다면 가압류를, 금전 채권 이외의 권리나 법률관계에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시기 원하신다면 가처분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중 가처분이란 당사자 사이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이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하는 보전처분(300조 제2)입니다.

,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낸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맘대로 처분하게 된다면 채권자는 그만큼 채권회수를 못하게 되므로, 채권자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 회수가능성 및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채무자는 부동산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해당 부동산을 저당잡거나, 전세권, 임차권이 설정되도록 하는 처분행위를 금지 당하게 됩니다.

 

이번 의뢰인(채권자)은 이 소송의 선정당사자로서, 의뢰인의 마을에 채무자가 화장터를 건립하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고통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혐오시설인 화장터가 건립되면 주민들이 환경적으로 고통을 받고, 재산에 피해를 보기 때문에 화장터 건립을 하지 말라 주장하였는데, 채무자는 이에 대해 1차 합의시 화장터 건립을 하지 않는다라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화장터를 건립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설치된 화장터를 사용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게 되자, 채무자를 상대로 토지 및 건물안에 설치된 개장유골 화장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3자에게 위 개장유골 화장시설을 사용하게 해서는 안된다라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채무자는 1차 합의에서는 화장터 건립을 하지 않는다고만 하였으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화장터 건립을 하지 말라는 청구만 할 수 있는 것이며, 이미 개장유골 화장시설의 설치가 완료된 상황에서 채무자의 소유물인 화장시설에 대해 사용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없으며,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에 이 사건에 대한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의 기각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해당 가처분신청은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여 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신청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1차 합의는 채무자가 사업장 내에 화장터를 건립하지 않기로 하는 부작위(하지 않기로 함)를 목적으로 한 약정이며, 민법 제389조 제3항에 그 채무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채무자가 이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그 위반한 것을 제거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는 부작위 약정을 체결후 채무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부작위의무 이행을 소구할 수 있으며, 부작위의무 위반의 결과가 유형적으로 남아있는 경우 그 결과의 제거를 구하는 소 또한 제기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가처분신청은 권리남용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의 1차 합의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들이 위 합의에 의해 달성하려고 했던 목적과 의사 및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의 1차 합의는 채무자가 화장터를 설치하지 않기로 함과 더불어 설치된 화장터를 사용하는 것까지 금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것 또한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이 사건 신청과 같이 채무자에 대해 개장유골 화장시설의 사용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며, 이에 대한 기존 가처분결정을 인가하며, 관련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가압류나 가처분은 이후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준비과정이며, 이후의 과정을 또 준비해야 하므로, 개인이 단독으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진행을 위해서는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후 진행될 소송 및 강제집행절차까지 함께 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법률사무소 명가(名家)를 찾아주시면, 어려운 부분을 쉽게 설명드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곁에 있는 법률사무소 명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