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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시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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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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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혹시 맨 인 블랙박스라는 방송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찔한 사건사고가 나와 운전에 대한 경각심도 느끼게 해주고, 운전수칙에 대해서 알려주기도 해서 즐겨보는 방송 중 하나인데요. 직접 사고를 당하지 않았더라도, 이 방송을 보다보면 교통사고는 자신만 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통사고는 갑자기 일어나며, 본인이 아무리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부주의나 실수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존재하기에 대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가해 차량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되는데 오늘은 이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교통사고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은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으로 나뉘게 되며, 합의를 할 경우에도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로 나뉘게 됩니다.

민사합의와 형사합의는 다르며,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규정한 11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민사사건이 되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금이 산정됩니다. 하지만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이 동시에 진행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합의는 피해를 배상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을 통해 보험사와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당연히 보험금을 적게 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보험사의 주장에 따라 보험금을 산정하게 되면 실제 피해보다 더 부족한 금액으로 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만약 개인이 잘 알지 못한 채 민사와 형사를 함께 합의하게 되면 형사합의금으로 생각하고 받았던 금원이 모두 민사손해 배상금에서 공제되게 되므로, 민사손해배상금의 계산 및 합의는 별도로 하고, 교통사고 가해자의 선처를 위해 별도로 형사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합의서에 민사 손해배상금의 지급은 별도로 한다는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신체적인 피해를 입으셨을 경우 다친 정도에 따른 후유 장해나 회복과정, 손익 상계, 과실 상계, 개호비(간병비)까지도 의뢰인의 입장에서 산정이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이 부분을 잘 모르고 보험사와 합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알지 못하고 합의를 하게 되면 실제 피해보다 더 부족한 금액으로 합의가 되기 때문에 합의 과정부터 적극적인 법률사무소의 개입으로 최대한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해 합의를 할 경우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와 합의하면 원래 받을 합의금의 절반 정도만 지급받는 것이 통상적이나, 손해사정사와 함께 있는 변호사사무실을 통해 진행하시면 85~100%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함께 있는 곳입니다.

만약 보험사의 부족한 보상제안이 불만족스러우시다면 홀로 속상해 하지 마시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의 편에서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명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