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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통해 양육권취득 및 새삶을 꿈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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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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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로 사랑을 맹세하며 시작했던 결혼이라도 사람 일이 모두 뜻대로 되지 않듯이 어쩔 수 없이 혼인 관계를 종료해야 할 때가 올 수 있습니다.




부부 쌍방이 서로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고, 서로 합의가 가능하다면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나,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판 이혼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재판이혼의 사유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2. 배우자 일방의 악의인 유기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경우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번에 소개해 드릴 승소 건은 위의 사유 중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및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로서, 의뢰인은 배우자의 폭력과 부당함을 어느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고민하시다가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이번 의뢰인인 원고는 피고인 남편과 2013년 결혼 후, 사건이 발생한 해에 소중한 아기를 출산하였습니다. 그러나, 아기가 구순구개열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자 남편은 아기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아기가 생후 3개월이 될 때까지 아기의 얼굴, 머리에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을 가했으며, 이로 인해 아기는 머리뼈와 얼굴뼈 골절등의 상해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남편은 상해, 아동복지법위반, 폭행죄 등으로 인해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의뢰인은 열달간 소중히 품고 있던 아기를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심하게 폭행한 남편을 용서할 수 없어 이혼하기로 마음 먹었고,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부분은 아이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이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의뢰인)와 피고(남편)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사건본인(아기)에 대한 계속되는 폭행으로 인해 이미 더 이상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고, 이는 민법 제 840조 제 3, 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이혼소송을 청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원고와 피고의 나이, 혼인생활의 과정, 계속 기간, 파탄경위, 피고의 폭행으로 인해 사건본인(아기)에게 향후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원고가 홀로 이를 감당해야 하기에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제공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원고와 피고는 이혼할 것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 및 이를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 그리고 아기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아기에 대한 양육비로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월 5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으며, 관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 의뢰인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소중한 아기가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보며 더 이상 고통받지 않을 수 있게 되었으며, 아기와의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행복한 삶을 꿈꿀 권리가 있습니다. 이미 파탄난 가정으로 인해, 나뿐 아니라 내 가족까지 고통받고 있으시다면, 더 이상 자책하지 마시고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名家)를 찾아주세요. 현실적인 조언으로 여러분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곁에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명가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