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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대여금청구소송을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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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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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대방이 호의로 돈을 빌려주고 시간이 지나, 그간 빌려준 돈뿐 아니라 지연이자 20%를 갚으라고 소송을 한다면, 정말 당황스럽고 고통스럽겠죠?


 


이번 승소사례는 원고가 저희 의뢰인인 피고에게 3년에 걸쳐 제공한 13천여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 20%를 지급하라고 하며 소송을 제기한 건입니다. 사실 저희 의뢰인은 그동안 받은 금액이 원고가 빌려준 것이 아니고, 원고가 호의로 피고에게 증여한 돈이었기에, 억울한 마음으로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으셨습니다.

사실 저희 의뢰인은 몇 년간 200만원과 400만원을 별도로 원고에게 지급한 상황이 있습니다.

원고의 경우, 피고가 가게를 개업하면서 자금을 대여해달라고 하여 신용카드와 계좌이체로 13천여만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이 금액은 원고가 피고에게 호의로 제공한 것이고, 사실 원고가 피고와의 이성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해 지급한 금액이기에 이를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저희 의뢰인이 1 3천여만원을 수십차례에 걸쳐 받긴 하였으나, 정상적인 대여금이라면 돈을 지급하면서 차용증이나 지급각서 같은 증명할 만한 문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를 작성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돈을 지급하고 1년후 저희 의뢰인 소유의 아파트를 가압류했다가 이후에도 차용증, 지급각서를 작성하지 않고 가압류를 해제했고, 이후에도 차용증이나 각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속 몇차례에 걸쳐 돈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 법률 사무소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있었던 금전관계가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이 아님을 입증하였으며, 추가로 저희 피고가 원고에게 2014년 지급했던 100만원, 150만원 등은 피고가 원고에게 매도한 토지와 같은 정당한 매매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금전관계가 이루어 졌다는 점, 또한 원고와 피고간의 금전 관계는 원고가 반환 받을 의사 없이 피고와의 남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증여, 지급한 돈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피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으며, 관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 의뢰인은 1 3천여만원의 소송에서 승소하여, 더 이상 금전문제로 인해 고통 받지 않으시게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금전관계가 맞다면, 반드시 이를 입증할 만한 문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억울한 금전 관계로 인해 고통 받으시는 분들, 저희 법률 사무소에 오시면 그 억울함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곁에 함께 하는 법률 사무소 명가가 되겠습니다.

(판결문은 승소사례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