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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양육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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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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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시 자()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지만 이혼 후 양육비를 청구하여 장래양육비를 받을 권리를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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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 당시 청구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과거양육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장래양육비에 관하여는 이미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청구인이 양육자가 되어 그 양육비도 부담하기로 하는 취지의 협정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청구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에 의하여 정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 중 양육비부담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 민법 제837조의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당초의 결정이 위 법조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가능한 것이며, 당사자가 협의하여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가정법원에 그 사항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도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위 법조 소정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협의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바,(대법원 1991.6.25. 선고 90699 판결 참조) 당사자 사이의 위 합의내용, 청구인이 홀로 사건본인을 양육한 기간, 현재 청구인과 상대방의 경제력, 사건본인의 나이 및 양육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대방이 부담하여야 할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월 3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부산가정법원 2011. 4. 19. 선고 2010느단2260 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