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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해버렸는데 재산분할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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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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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을은 슬하에 A, B 자녀를 두고 10여년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계속된 부부갈등으로 인해 판사앞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거친 다음 지난 2007. 3. 1. 이혼신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을녀는 막상 이혼하긴 했지만, 아빠없이 클 아이들이 걱정되어 그후로 1년 동안 동거생활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전과 똑같은 문제만 되풀이될 뿐 더 이상 같이 산다는 것은 의미없다고 판단한 갑과 을은 2009. 4. 15. 최종적인 결별을 약속하고 남남이 되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이혼신고는 이미 되어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절차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을녀는 재산분할문제에 대하여 이혼신고한지 2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포기하고 있던 차에, 최근에 상담한 결과 ‘가능할 것 같다’는 변호사의 말을 듣고 2011. 4. 1.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대법원 1994.9.9. 선고 94다17536). 판례는 협의이혼에 대한 위 조문은 부부관계청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만큼 사실혼관계에서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3.10. 선고 94므1379).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을 이혼신고된 2007. 3. 1.로 볼 것인지 아니면, 최종적으로 결별하기로 하고 주민등록지까지 이전한 2009. 4. 15.로 보느냐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결론은 갑남과 을녀가 2007. 3. 1.까지는 법률혼관계를 유지하였지만 그 후로 2009. 4. 15.까지는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으므로, 사실혼관계종료시점 이후로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명 연예인의 사실혼관계 해소에 기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소송이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고, 들리는 말로는 위 소송에서도 재산분할청구권 제척기간 2년이 쟁점이라고 합니다. 이혼신고일자는 공적문서에 따라 입증되므로 별 다른 문제가 없지만, 사실혼해소시점은 사실관계에 따라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즉, ‘네가 나와 살기 싫다면서 접시 던지고 할 때 사실혼관계는 이미 파탄되었다’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당신이 용서해달라며 매달렸지 않느냐’는 반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판례를 살펴보면 집을 나가거나 주민등록이전 등을 통해 별거의사를 확실히 표명한 시점을 원칙적인 사실혼해소시점으로 파악하고 있는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