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명가

NEWS

소식

법률정보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 전에 헤어지려면?(사실혼관계해소)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15-05-11

본문

갑남과 을녀는 조촐하게 결혼식을 치르고 동거하여 왔으나, 사정상 혼인신고는 미루고 있었습니다. 결혼한지 5개월도 되지 않아 갑남의 부적절한 이성문제로 갑과 을은 크게 싸운 다음 별거에 들어갔고, 을은 갑에게 예물반환, 혼수품비용, 예식비용, 위자료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갑과 을이 결혼식을 치렀다고 하더라도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이상 혼인관계는 성립하지 않고 다만 사실혼으로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혼이라면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엄격한 절차를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겠지만, 사실혼관계는 ‘혼인예약 또는 약혼’에 준한 잠정적 법률관계이기 때문에 민법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없더라도 일방이 상대방과의 혼인성립을 거부함으로써 사실혼관계를 파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판례는 위와 같은 신분상 계약의 파탄을 초래한 원인제공자에게 그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때 법원은 사실혼관계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산정하는데, 을녀가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그리 크지 않을 것입니다(참고로, 위 사례에서 갑남이 바람을 피웠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간통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한편, 재산상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판례는 ① 사실혼파기의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이라고 하더라도 결혼식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예식비용은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고, ② 약혼 및 결혼예물, 예단비나 혼수품은 원칙적으로는 반환의 대상이 될 뿐 그 구입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