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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사망후 남편의 재산편취 누명을 쓰게 된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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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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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명가입니다.
 
인정하고 싶진 않으나,
믿었던 사람들로 인해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형사소송을 당할 경우 망연자실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이 경우 형사소송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침착하게 대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의뢰인에 대한
불기소처분 승소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0대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 후 생활이 여의치 않아자 젊은 아내는
시집에 들어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친정언니로부터 많은 돈을 빌려 학원을 차렸고
고생하면서 남편과 함께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갑작스럽게 간암으로 사망을 하게 되면서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남편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피의자(의뢰인)가 정신을 못차리고 있을 때
시집 식구들은 아내가 친정언니로부터 많은 돈을 빌려 학원을 차린 것을 알면서도
학원 등 모든 재산을 차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의 보험금으로 의뢰인의 친정에서 빌린 돈을 갚기로
가족들 사이에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뢰인이 이를 이행하자,
사망한 남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이체를 했다며 컴퓨터 등 사용사기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형사소송을 당한 의뢰인이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를 찾아주셨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는
피의자가 남편의 장례가 끝난 후 시집식구들과 재산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보험금 6천만원이 나오면 학원을 차릴 때 돈을 빌렸던 언니에게
그 돈을 갚도록 하자는 것에 합의를 하였으며 이후 보험금이 나와,
이를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뒤
그 돈을 언니에게 변제하기 위해 형부 계좌로 송금하였음을
증빙자료를 들어 피력하였을 뿐 아니라,
진정인과 피의자간의 재산분할과정에서 생긴 공유관계확인소송에서
이러한 합의에 대한 내용이 진정인 측이 제출한 변론 내용에도 일부 일치함을 입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정인과 피의자간의 금전거래관계를 나타내는 변론 및
참고인인 형부의 진술을 통하여
보험금에 대한 최종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뢰인(피의자)가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을 입증하였으며,
만약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피의자가 보험금을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의자에 대한 편취 혐의를 인정기 어려움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컴퓨터등 사용사기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억울하게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혼자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본인의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경험있는 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을 받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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