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이전 이혼시 개인회생에 문제가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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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03-02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名家)입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 이혼을 하시고
개인회생 신청을 하시려는 분들도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 이혼이 영향을 미치느냐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개인회생 시 법원이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부분을 고려하기 때문에
이혼은 개인회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시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그밖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만약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모든 재산을 배우자에게 넘긴 등 법원이 납득할만한 상황이 아닐 경우
보정명령이나 재산의 원상복구,재산목록을 다시 보정하라는 보정권고, 명령등을 내리기도 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문제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재산은닉 등의 부정적인 방법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가 결정이 확정된 것이 확인될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오니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려고 하실때 이미 이혼을 하셨거나, 이혼을 고려중이시라면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名家)와 상담시 이와 관련된 부분을 언급해주시면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여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名家)는 2016년 광주지방법원 개인회생, 개인파산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로 위촉된 이래 많은 분ㄴ들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을 돕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시며,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홈페이지 : http://myunggalaw.com/
그 외 기타사례 및 법률내용을 보시려면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블로그: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힘이 되어 드리는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名家)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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