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성추행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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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02-26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名家)입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직장내 성희롱, 성추행을 당하고서도 주위의 잘못된 시선 및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차마 말하지 못하고 가슴앓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직장내 성희롱, 성추행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가해자는 자신들의 잘못을 모르고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힐 것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연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다만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이나 사업주 및 근로자가 모두 동성일 경우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직장내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했을 경우,
피해자가 이를 회사에 신고하게 되면 회사는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6조)
사업주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서도 가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피해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었을 경우 피해자는 노동부에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희롱, 성추행을 저지른 가해자와
신고를 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회사를 상대로 광주형사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막상 광주형사소송을 진행하려 하면 경찰서에서 조서를 쓰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받게 되는 질문에 두려움도 느끼실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개인이다 보니,
막상 자신이 몸담고 있는 거대한 회사와 직장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면
걱정이 많을 것입니다.
저희 광주형사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名家)는 소송대리인으로
고소장 작성에서 부터 경찰 조사시 입회하여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직장내에서 성희롱, 성폭행을 당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성희롱, 성폭행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名家)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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