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제공으로 도로편입된 땅의 토지사용료는 청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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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02-19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名家)입니다.
만약 기존 토지소유주가 토지의 일부를
도로로 사용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제공해왔을 경우
땅을 이전받은 새 소유자는 지자체에 토지 사용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을까요?
최근
토지 일부를 도로로 사용하도록 지자체에 무상제공했더라도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광주 부동산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名家)가 관련 판결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B씨는 2010년 아버지의 땅을 상속받았습니다.
이 땅은 1971년 도로에 편입된 땅으로
군이 관리해왔으며, 이에 따라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어 40여년간 지세도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땅을 상속받은 아들은 군이 땅을 무단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다며
소송을 내었습니다.
이에 군은
B씨의 아버지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도로에 편입된 땅에 비과세를 적용하여
그간 지세를 부과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이 땅에 대한 토지 사용료를 낼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소유자가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사용,수익의 권능을 대세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허용하면 결국 처분권능만이 남는
새로운 유형의 소유권을 창출하는 것이어서 민법이 정한 물권법정주의에 반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유지가 일반 공중의 교통을 위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토지 일부를 도로부지로 무상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세적으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라기 보다는
토지 소유자가 도로부지로 무상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적으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거나 일시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양해한 것을 보아야 한다."
고 하였습니다.
1971년 도로 개설 당시 토지 소유자였던 B씨의 아버지가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완전히 포기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B씨는 차임상당의 부당이득 450여만원과
토지 점유 종료일까지 매월 7만여원의 토지사용료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소유자가 비과세지정 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자체에서 도로를 개설시
땅이 비과세지정이 된다고 하여 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보면 안된다는 판결입니다.
이와 같이 토지사용료와 관련된 분쟁이 있을 경우,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우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 부분의 위치나 성상,
인근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그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하므로
부동산변호사와 협의하시어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사용료와 관련된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부동산소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광주부동산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名家)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골치아픈 부동산 분쟁,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名家)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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