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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갈등으로 인해 이혼시 시부모에게 위자료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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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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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名家)입니다.


명절때만 되면
많은 며느리들이 시집에 갈 생각에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나를 가족 구성원으로 보기보다,
집안의 일꾼, 하인정도로 생각하는 시집을 떠올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통계를 보면 명절이 끝난 이후 이혼율이 크게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시집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음에도,
시부모와의 사이에서 제대로 내편이 되어주지 못하는
남편과도 불화가 발생하여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부갈등은 명백한 재판상의 이혼사유에 해당됩니다. 

 




우리 민법은 제840조 3호에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고 하여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바로 시부모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시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은 당연한 것이지만,
별도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만약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시부모와의 갈등으로 인한 것일 경우,
시부모가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므로 시부모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이혼을 하게 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손해배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부모가 이혼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시부모는 이혼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자료의 지급여부나 액수, 지급시기등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야 하지만,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의 경우 재판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법원에서 이혼사유, 혼인기간,자녀관계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위자료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의 경우
시부모의 모욕적인 언행 또는 폭력, 학대에 대한 증거 및
이로 인해 자신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여 입증하여야 하기에
이혼을 결심하였을 때부터 이혼소송에 대한 경험이 많은 광주이혼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이혼수속을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위자료는 이혼 후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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