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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변호사- 보상된 농지에서 무단경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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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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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名家)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전남 무안군의 자문변호사를 맡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무안군에서 토지보상을 완료한 농지에 대한 무단점유와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받았는데요.
토지보상이 완료된 토지에 대한 무단점유 부분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기에
해당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토지보상이 이루어진 농지인데
점유자가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농지를 점유하여
경작을 하고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당 행위는 토지보상이 이루어진 후에도 무단으로 토지점유를 지속함으로써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진행할 수 없도록 한 행위이므로
토지보상 및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후에도 본인이 이 토지에 대한 권리가 더이상 없음을
잘 알고 있는 전 소유자가 경작을 지속하며 군의 사업시행을 방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군은 해당 토지에 대한 경작자를 상대로 토지보상을 해줄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무단점유 및 경작기간동안의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소출한 농산물의 가치)을
군에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名家)는 무안군 담당자께 이러한 부분을 민원인에게 설명하여
민원인이 자발적으로 경작물을 회수해 가도록하시라 법률자문을 드렸습니다.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는 전남 무안군 법률자문변호사로서
現 무안군 인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광주북구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광주나 전남지역 회사나 공공기관에서 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검증된 법률사무소 명가(名家)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고,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홈페이지 : http://myunggalaw.com/

그외 법률정보를 보시려거든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블로그: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의 곁에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명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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