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빚도 반으로 나눠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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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01-30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이혼 재산분할시 빚이 재산분할에 포함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혼 재산분할시
빚도 재산처럼 반으로 나눠도 될까요?
광주가사소송, 광주 이혼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에서 알려드립니다.
A씨와 B씨는 결혼을 하였으나, B씨의 유책사유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진 대출금 채무 또한 재산분할 대상이므로 남편 B씨가 반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빚도 재산형성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 비율을 정해 나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A씨의 대출금 채무는 상당수가 별거 이후에 발생하여
부부공동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으며
A씨 어머니명의 대출금 또한 부부의 혼인공동생활에 사용된 증거가 없기에
이 채무는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재산분할시 채무부담 경위(이유) 등을 따져 분담여부와 분담방법을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혼인 중 재산관계 청산 뿐 아니라
이혼후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도 고려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소극재산인 채무를 재산분할할 경우에는 채무부담경위, 내용, 금액 등을 고려하여
분담여부와 방법을 정해야 하나,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하여
일률적인 비율을 정해서 나눠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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