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과로사산재소송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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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01-26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名家)입니다.
겨울이 되면 특히나 근로자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것이
과로사로 인한 산재입니다.
업무상 사유로 심근경색, 뇌출혈,심장마비, 급성심부전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를 경우를 과로사라고 하는데요.
과로사로 인한 사망의 경우 심근경색, 뇌출혈 등의 원인이
회사에서의 업무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과로사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남아있는 유족은 유족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러한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내 거주자) 중
①부모 또는 조부모로 각각 60세 이상이거나
②자녀 또는 손자녀로 각각 19세 미만이거나
③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그리고 ①~③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되는 자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유족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과로사가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회사들은 근로자가 과로로 인해 사망한 것을 직접 인정하지 않으므로
실제 산재보험으로 승인되는 과로사 산재승인율은 대략 20%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과로사를 산재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근로자의 과로사 산재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소송은 혼자서는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산업재해소송 승소경험이 있는 법률사무소와 상담후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산업재해소송에 대해 다양한 승소경험을 가진 법률사무소 명가를 찾아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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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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