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시 배우자재산을 모를때 재산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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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01-24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名家)입니다.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이혼을 하게 되면
특유재산을 제외하고는 부부가 혼인생활동안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분할을 하게됩니다.
그런데 재산분할시 배우자의 재산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른다면
일방에만 유리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이 필요하나 배우자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모를 경우
확인을 할 수 있는 법적 제도로 재산명시제도와 재산조회제도가 있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배우자 재산확인방법
1. 재산명시신청제도
가정법원의 직권 혹은 당사자의 신청을 통해
상대방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 2항[재산 명시]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제출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를 재산명시신청제도라 하는데,
이혼소송변호사가 서면으로 법원에 신청하게 되며,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생활필수품 및 공동생활용품은 제외한 재산을 기재해야 하며,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양도한 재산을 포함한 처분한 재산 및
재산명시신청을 했는데도
상대방이 재산목록제출을 안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와 같이 상대방이 불응할 경우 진행할 수 있는
다른 배우자 재산확인방법이 있습니다.
2. 재산조회제도
만약 재산명시절차를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된 재산목록으로는 재산분할이 곤란하다면 재산조회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 3[재산조회]
가정법원은 제48조의 2의 재산 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참고로 이러한 재산조회의 결과는
재산분할청구 심판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후의 생활수준을 결정짓는 중요한 부분인만큼
새로운 삶을 위해서라도 전략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하는 만큼
이혼소송에 대한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소송을 준비중이시라면 이혼소송에 대한 승소경험이 많은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名家)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새삶에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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