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시 배우자의 재산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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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12-30본문
누구나 따뜻해야 할 연말연시지만 버거운 채무로 인해
이조차 체감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채무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채무를 갚지 못하다 보니
점점 더 많은 빚이 생기게 되어 가계상황은 점점 악화되게 됩니다.
이러한 빚을 청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개인회생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장래에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들에 대해서
법원에서 채무조정, 탕감을 하여
경제적 회생을 도와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개인회생도 일정한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은
1. 일정 소득이 있어야 하며
2.현재의 재산보다 부채가 많아야 하며
3. 신용(무담보채무)는 5억이하, 담보채무는 10억이하여야 하며,
4. 부채금액(채무원금)의 합계가 1500만원이 넘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의 개인회생조건에 대한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myunggalaw.com/ab-980-41?PB_1427941189=7
만약 본인이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는데
배우자의 재산이 있을 경우
개인회생이 가능할가요?
개인회생은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란 가용소득(최저생계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개인회생기간동안 변제를 한 금액이 본인의 재산보다 더 많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배우자의 재산 또한 개인회생신청의 기준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배우자재산의 1/2을
신청자의 재산청산가치로 반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의 재산 고려대상은 보험환급금, 부동산, 차량 등이며
모두 1/2이 신청자의 재산청산가치로 반영됩니다.
만약 배우자에게 담보대출금이 있다면 해당물건에서 담보대출금을 뺀 금액의 1/2을
개인회생 신청인의 재산청산가치로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명의로 2억짜리 아파트가 있고
그중 1억이 담보대출금이라고 가정할 경우,
아파트 가격에서 담보대출금인 1억을 제외한 금액인 나머지 1억의 1/2인 5000만원이
신청자의 재산청산가치로 반영이 됩니다.
그렇다면 배우자가 증여,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있을 경우
이또한 반영이 될까요?
만약 배우자가 증여,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이러한 재산을 신청자의 재산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랜기간 결혼생활을 유지했을 경우에는
증여, 상속부분에 배우자의 기여도 부분이 인정이 되므로
증여, 상속의 일정부분이 재산청산가치에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고려중이시라면 배우자의 재산에 대한 부분까지 고민하시어
개인회생에 대한 경험이 많은 광주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는 2016년 광주지방법원 개인회생,개인파산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로 위촉된 이래 많은 분들의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의 법률 솔루션을 통해
많은분들이 과도한 채무에서 벗어나 경제적인 회복을 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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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名家) 홈페이지 : http://myunggalaw.com/
그 외 개인회생에 대한 다른 포스팅을 보시려거든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블로그: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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