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친자확인소송(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소) 필요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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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12-29본문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전남편이 이혼을 해주지 않아요.
저는 지금 남편과 사이에
아이가 두명 있고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오늘은 안타까웠던 의뢰인의 사연을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어느날 한 여자분이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를 방문하여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 매우 딱한 상황이셨습니다.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가출을 하였던 것인데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동의하지 않아 이혼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현재의 남편을 만나 남편과의 사이에 두 아이를 낳아 양육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 법적정리를 할 수가 없어
아이들에 대한 출생신고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이에 의뢰인에게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안하였는데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현재 함께 살고 있는 현남편(아이들의 친부)을 상대로
진행하여 승소하게 되면 아이들의 친부가 전남편이 아닌 현남편이라는 것이 인정되므로
현남편의 호적에 아이들을 올릴 수 있게 되어 출생신고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의뢰인의 두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해드렸으며,
위 소송과는 별도로 전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최종 승소판결을 받으면 혼인관계 및 자녀들까지
가족관계등록부(기존의 호적)를 정리할 예정입니다.
광주친자확인소송(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을 진행하셔야 하거나
이혼을 고려중이신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
소송 후 행정절차까지 완벽하게 케어해드리는
저희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名家)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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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의뢰인의 곁에 함께하는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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