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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원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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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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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전 확장한 주택을 샀습니다.
문제가 없는 집으로 알고 있었으나
알고 보니 건축법상 위반되는 집이어서
전부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위반시 벌금 1천만원이라고 하는데
원상복구 비용만 몇백인데
전주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런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확장된 집이 불법확장으로 인한 건축법 위반일 경우

행정기관은 등기부나 건축물 대장상 명의자를 상대로 시정조치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때 기존에 불법을 저질렀던 전주인이 이미 건물을 매도하였다면
원상회복에 대한 의무나 이행강제금은 안타깝지만 현주인에게 부과되게 됩니다.

다만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원인으로 
전주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제되어야 하는 조건은 그 내용을 모르고 매매했을 경우에 한하며,
만약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확장된 집을 구매했을 경우는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이므로 이 기간이 지나가면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고
손해배상에 대한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는 부동산 매매시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많은 승소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의 서명심 변호사가
법률정보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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