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를 당하셨다면 산재신청 및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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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12-28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名家)입니다.
2016년 산업재해 신청건수는 10만 693건이라고 하는데
신청하지 않은 산업재해까지 포함하면 실제 발생하는 산업재해는 그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흔히 산재라고 줄여말하는 산업재해는 노동 과정에서 업무상 일어난 사고 혹은 직업병으로 인해
근로자가 받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말합니다.
전체 산업재해 중 감김,끼임, 떨어짐, 넘어짐 사고는
전체 재해중 49%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무를 하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병을 얻게 될 경우
이에 대한 보상 및 재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산업재해를 당하고도 회사에서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신청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치료가 완료되어야 손해를 정확히 알 것으로 생각하여
바로 산업재해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산재승인을 받은 근로자가 다시 사회로 진출한 경우는
2016년 기준 전체의 61.9%에 그친다고 합니다.
즉, 산재가 승인되어 산재로 인한 보험급여를 받으면 다행입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 산재로 인한 장애로 인해 생계가 막막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것이 명백하다면 산업재해를 반드시 신청하여
산업재해에 따른 급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업주의 과실이 확실할 경우 업무상 재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위자료도 가능합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신청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변호사를 통해 대리할 수 있으며,
산재를 신청하였는데 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이후 승인받을 확률이 더 적어지게 되므로
혼자 어려워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광주산업재해에 대한 경험이 있는
광주산재변호사의 법적인 자문을 받으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에 대한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광주산재 신청에 대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의 서명심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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