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17-12-22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이혼을 고려하다보면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혼자서, 혹은 자녀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텐데요.
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부부가 혼인기간동안 협력하여 이루었던 재산을 분할함으로써
경제적 약자도 이혼후 경제생활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양성평등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까지 재산분할이 가능한 걸까요?
광주이혼소송에 대한 경험이 많은
법률사무소 명가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의 공동재산을 포함하며, 퇴직금이나 연금 등 장래의 수입도 포함합니다.
또한 채무까지도 포함됩니다.
참고로 각자의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는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만약 부부일방의 특유재산형성이나 유지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될 경우
이또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재산분할은 재산의 유지, 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전업주부 또한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도 부분이나 전업부부의 기여도에 대한 부분은
이혼재판시 가장 쟁점이 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본인이 직접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광주이혼소송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소멸되므로
2년 이내에 꼭 청구해야 합니다.
서로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한 이혼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의견충돌로 인해 합의이혼이 어려울 경우
공평한 재산분할을 위해 광주이혼소송에 대한 경험이 많은 법률사무소 명가의 서명심 변호사와
상의하시어 현명한 이혼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례 및 법률정보는 홈페이지 및 공식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홈페이지 : http://myunggalaw.com/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홈페이지 : http://myunggalaw.com/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블로그: https://blog.naver.com/myungga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