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가 있는 부동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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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12-16본문
안녕하세요?
광주 법률사무소명가입니다.
대출 받아 어렵게 구입한 부동산에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부동산을 구입했으니 하자에 대한 부분까지 매수인이 떠안아야 할까요?
부동산 매매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 580조에 의하면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을 알 경우에는
제 575조 제1항에 따른다고 합니다.
민법 제 575조 제1항은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매계약후에 하자에 대한 책임을 매수인이 책임지는 것이라 생각하기 쉬우나
우리 민법은 하자담보책임을 통해 매매계약이 완료된 후라 할지라도
하자가 있을 경우 매도인이 6개월 이내에 보상을 해야 합니다.
만약 매도인이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계약후 하자담보책임은 자주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지만
책임소재를 밝히는 것이 매우 어려운만큼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하자담보책임은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경험이 많은
법률 사무소 명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계약후 하자담보책임은 자주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지만
책임소재를 밝히는 것이 매우 어려운만큼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하자담보책임은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경험이 많은
법률 사무소 명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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