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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혈연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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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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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우리나라는 부모가 자식을 낳을 경우 동사무소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부모와 자식의 친자관계가 인정되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혼외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본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것으로 출생신고를 하거나,
혹은 실제 법률상 부부가 낳은 아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입양한 아이를 부부 사이에서 낳은 아이처럼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와 실제 혈연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이를 정정하기를 원한다면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용어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라는 것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부모와 자녀사이가 실제 친생자관계가 아님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주로 상속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주민등록초본과 유전자검사서 등 
친생자관계부존재를 입증할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소송이 진행될 경우
당사자는 변론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있으므로,
만약 피고가 불출석할 경우 소장의 기재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보아
선고기일에 원고승소판결로 사건이 종결되게 되므로
이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선고되어 판결문이 송달된후 2주 후에
법원에서 확정증명 및 송달증명을 받아
판결문을 지참하고 구청을 방문하여 신고를 하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판결 결과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되어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해서만 정정이 가능하기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원할 경우 상속,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등 가사사건에 대한 다양한 승소경험 및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名家)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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