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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파탄난 상대의 결혼생활에 대해 상간녀위자료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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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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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名家)입니다. 

 

흔히 드라마를 통해 접하게 되는 불륜녀, 즉 상간녀는

상대의 결혼사실을 알면서도 상대를 유혹하여 불륜관계를 맺을뿐 아니라
불륜사실을 일부러 본처에게 알리고 이혼까지 요구하는 악랄한 존재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상대가 이미 이혼한 줄 알고 만났는데
상대의 법적 배우자가 자신을 불륜녀, 즉 상간녀라고 부르며
자신을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이미 파탄난 상대의 결혼생활을 이유로상대의 법적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줘야만 할까요?

A씨는 자신을 이혼남이라고 소개한 B씨를 만나 교재를 시작하였습니다.
교재하는 동안 B씨의 자녀들과도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B씨의 아내라고 주장하는 C씨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C씨는 아직 이혼한 것이 아닌데 A씨가 C씨의 남편과 바람을 피웠다며
C씨에게는 이혼소송을 내고,
A씨에게는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냅니다.

알고 보니
경제적 문제 및 자녀양육문제 등으로 사이가 안좋았던 부부는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면서 별거에 이르렀고

이과정에서 남편은 함께 살던 집을 처분하고 매달 아내에게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해오던 중
A씨를 만났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판결은 어떻게 났을까요?
가정법원은 B씨와 C씨의 결혼 생활이 A씨를 만나기 이전에 이미 파탄이 났으며
별거까지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C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피고의 부정행위와 혼인관계파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A씨가 B씨가 이혼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시점과 C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시점이
20여일차이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혼인관계는 A씨와 B씨가 만나기 전부터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결혼생활이 파탄 난 상태에서 별거하고 있을 경우
배우자와 바람을 핀 상대방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 결과입니다.

그러나 결혼파탄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 있지 않다는 점은  혼자서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혹시라도 억울하게 상간녀가 된 경우 혼자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소송에 대한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의 서명심 변호사가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함께 입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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