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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교통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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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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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할 경우 과실 여부에 따라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여 교통사고의 가해자를 알 수 없을 경우
피해자는 전혀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을까요? 



자동차 사고로 인해 피해자나 그 가족이 전혀 보상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정부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는 법을 자동차 손해배상 보상법이라 하는데,
이는 피해자를 위한 법으로 가해자를 대신하여 국가가 보상을 해주는 법이며,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와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정부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피해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피해자가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피해를 보상할 수도 있습니다.

보상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구비서류들이 필요합니다.

1. 보험금 지급청구서
①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② 청구인과 사망자관의 관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③ 피해자 및 가해자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는 제외)의 성명 및 주소
④ 사고 발생의 일시 장소 및 개요
⑤ 해당 자동차의 종류 및 등록번호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는 제외)
⑥ 청구금액을 기재함

2. 진단서 or 검안서

3. ②,③,④ 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를 증명하는 서류는 사고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확인이 필요)


보상을 받으려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꼭 하시고,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해 보상에 대한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소송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교통사고 소송에 대한 경험이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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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여러분의 곁에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명가(名家)가 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