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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뺑소니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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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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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아무리 운전을 잘하는 사람도 주차를 하다가 차를 긁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이 미숙한 사람은 미숙한 대로 주차가 어려워 주차사고가 나며,
운전을 잘하는 사람 또한 주차장이 익숙하다 보니 방심하게 되어 주차사고가 나게 됩니다. 


이러한 주차사고로 인해 타인의 차를 파손했을 경우 상대방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사고 발생에 대해 알리고 보상을 해야 합니다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상대차량의 차주가 그 사건현장에 없는 것을 악이용하여
주차된 상대차량의 차주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달아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주차뺑소니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가해자(사고를 낸 차주)를 형사처벌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를 적용해야 하는데
형법상 재물손괴죄는 고의로 타인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에만 해당되고,
실수가 인정될 때는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도로교통법 54조 및 156조가 개정되어 이제는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는 2017년 6월 3일부터 주차장 뺑소니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해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벌칙)



만약 뺑소니주차사고를 당했을 경우 파손상태를 증빙서류로 남기고,
증거영상을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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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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