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재해, 업무상 재해 소송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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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11-26본문
안녕하세요?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일반적인 일반 회사원의 경우 출퇴근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한하여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그러나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공무원과 일반회사원을 구별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경우에는 출퇴근 산재의 범위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거나
근무지에 부임 또는 귀임하는 중 발생한 교통사고, 추락사고 또는 그 밖의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
공무원의 경우에는 출퇴근 산재의 범위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거나
근무지에 부임 또는 귀임하는 중 발생한 교통사고, 추락사고 또는 그 밖의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
이 내용은 기존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으로 공무원연금법이 대통령령에 통합규정되면서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는 삭제되었으나,
공무상 재해에 대한 종래 인정기준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과 무관하게 동일하므로,
기존 판례의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대한 해석론은 현재도 여전히 유효한 상황입니다.
판례는 공무원이 근무를 하기 위해 주거지와 근무장소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로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19974,11 선고96누19840 판결)
다만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을 벗어나거나
그 이랄이 합리적인 퇴근 경로로 복귀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에 그친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이 통상적 경로에서 벗어나는 것을 통근중 이탈,
통상적 경로에서 업무나 통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통근중단이라고 하는데,
형식적으로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했다하더라도 그 행위가
통근을 계속하기 위한 필요성이나 합리성을 가질 경우
통상적 출퇴근 경로를 일탈했거나 중단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출근중 버스를 잘못타
다른 버스로 갈아타려고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공무상 재해에 해당되는가?
위 사례는 실제 서울시 공공기관에서 방호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의 판결사례입니다.
법원은 출근중 버스를 잘못탔다하더라도 이 경우 다른 사적 용모를 보기 위해
의도적으로 출근버스와 반대방향의 버스를 타지 않은 경우라면
통상적인 경로를 이탈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공무원의 출퇴근 행위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출퇴근을 위한 합리적인 방법과 경로는 공공기관이 정한 근무지와 출퇴근시간에 의해 정해지므로
합리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한 출퇴근 행위라면 공공기관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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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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