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참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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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11-25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최근 기업들에서 사회초년생, 비정규직, 인턴, 실습생 등에 대한
성희롱, 성범죄 피해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연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가 한 말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이는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직장에서 사업주는 년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직장내에서 성희롱이 발생시 성희롱 행위자에 대해 징계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하며,
성희롱의 피해자인 근로자에게 해고 또는 불리한 조치를 하면 안됩니다.
(제14조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
직장내에서 성희롱이 발생시 먼저 회사에 알려 이를 해결하도록 해야 하며,
만약 사내에서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성희롱으로 인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며,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되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지체없이 행위자에게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가 고객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 성적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신체적 접촉이 없는 성희롱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성희롱을 근거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청구를 원하실 경우 녹음, 목격자진술 등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법률사무소 명가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