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명가

NEWS

소식

법률정보

상속재산을 분할하려면 참고하세요.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17-11-24

본문

안녕하세요?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피상속인의 유언과 합의를 통해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상속인이 직접재산분할을 하거나,
제3자에게 분할을 위탁하는 지정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이 여러명일 경우
공동상속인이 서로 협의하여 분할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를 협의분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동상속인이 분할비율에 합의하지 못하여 가정법원에 심판하여 분할하는 방법을
심판분할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시세가 3억원인 부동산을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형, 누나와 제가 분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경우 민법 제1013조에 의거,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면 됩니다.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를 해야 가능합니다. 분할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공동상속인들이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공동상속인들이 모두 협의를 했다고 하면 동생이 자신의 상속분을 형에게 모두 주는 것도 가능하며,
아버지를 모셨던 형이 1/2을 갖고, 누나와 동생이 각각 1/4씩 갖는 것도 가능합니다.

형은 부동산을 그대로 유지하길 원하지만,
누나와 저는 부동산을 매각하여
저희 몫을 받고 싶어요.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형이 단독소유권을 취득하길 원하고, 누나와 동생이 그 지분의 가격을
각각 배상받길 원한다면
형이 지분가격을 배상하는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길 원하는 형 앞으로 등기를 하면 됩니다. 

 


가격배상이란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 일방이 그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일방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를 말하는데,
이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현금을 지급한 공동상속인에게 유상 이전된 것으로 봅니다.


만약 형은 협의분할에 합의했는데, 누나가 합의하지 않을 경우에도 상속등기가 가능한가요?

아니요.
만약 위의 상황에서 형은 협의분할에 합의하였으나,
누나가 협의분할에 대해 합의하지 않았다면 상속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를 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전원이 상속에 대해 합의하지 않을 경우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이란 상속재산에 대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상속재산분할은 가족들 사이에 불화를 조장하게 됩니다.

가족 모두가 만족하는 상속재산분할을 원하신다면 경험이 많은 상속변호사와 상의하시어
재산분할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웃음,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가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Tel. 062-227-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