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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부모님,배우자의 부채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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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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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부모나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부모나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하게 됩니다.

상속의 승인이란 상속의 개시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속했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효과를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만약 부모나 배우자가 재산이 아닌 채무를 남기고 사망했을 경우,
상속인은 부모나 배우자의 재산 뿐 아니라 그 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 또한 지게 됩니다.

상속받을 재산이 채무보다 많을 경우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상속의 단순승인인데,

단순승인이란 상속의 권리와 의무의 귀속을 전면적으로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란 상속개시에 의하여 발생하는 효과를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적극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상속포기란 상속재산이나 상속채무를 모두 상속받지 않겠다는 것이며,
한정승인이란 채무는 상속하나 상속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재산은 그대로 두고,
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포기는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상속포기 기간은 유한적인 것으로 상속의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 포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에 의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단순승인과 한정승인 뭐가 다를까?


상속받은 적극재산이 채무보다 적을 때 상속인이 상속재산 이외에도
자기의 고유재산으로써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단순승인과는 달리,
한정승인동일한 상황에서 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되며,
초과액에 대해서는 변제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상태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상속승인 방식입니다.


참고로 승인 포기의 기간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기간내에 상속인이 상속여부를 결정하지 않을 경우 상속에 대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므로 (제1026조 2호) 상속포기를 해야 할 상황이라면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상속개시의 사실과 본인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3개월 이내에 꼭 승인포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
상속 승인포기 신청을 하되,
아버지 차량만 중고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문제가 없을까요?

만약 위의 사례와 같이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였을때는 승인포기라 보지 않고,
단순승인을 한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제1026조 1호)

또한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도 단순승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1026조 3호)



만약 사망한 부모님 혹은 배우자의 채무로 인해 고민이시라면,
더이상 혼자 고민마시고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와 상의하세요.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후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의뢰인과 맞는 방향에 대해 법률적인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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