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명가

NEWS

소식

법률정보

사기죄로 소송을 진행하고 싶다면.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17-11-10

본문

 

안녕하세요?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名家)입니다. 

 

드라마를 보다보면 상대방이 돈을 가지고 밤중에 도주하는 모습을 흔히 보게 됩니다.
이렇듯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범죄가 바로 사기죄입니다.

만약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 싶으시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는 조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또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도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형법 제347조)




 

채무불이행의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아니요.
채무불이행이라 해서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채무 불이행을 하였더라도, 기망행위를 확실하게 입증하기 어렵다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처분행위, 피해자의 재산적 손해와 고의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합니다.


기망행위란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상 이익이란
재물 이외의 재산적 이익을 말합니다.
피해자로부터 금전 또는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적극적 이익부터 채무를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돈을 빌린 경우와 같은 소극적 이익을 포함합니다.

고의, 불법영득의사란
상대방이 자기의 행위로 인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인식


즉, 자신의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인식하고서도,
허위의 의사표시로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고,
이에 대한 처분 행위로 인해 타인이 금전적인 손해를 얻게 될 경우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기죄에 해당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이러한 사기죄는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습범일 경우, 가중처벌도 가능합니다.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도 가능하며, 사기죄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으셨다면 해당 피해가 사기죄의 성립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기죄로 고소를 하셨더라도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사기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기 어려우므로,
감정만 앞세우시기 보다
법률전문가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기죄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名家)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의 곁에서 든든한 법률적 조언을 드리는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가 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Tel. 062-227-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