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처증, 의부증 이혼사유에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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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10-21본문
안녕하세요?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어느날 남편의 계속되는 의처증을 참지 못해 한 의뢰인이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名家)를 방문하셨습니다.
결혼 전에는 알지 못했었는데,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 남편의 의처증 증상이 정상을 벗어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내에 대한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하더니,
아내에게 10분 간격으로 전화해서 어디인지, 누구와 있는지를 계속 물어보고,
아내와 연락이 바로 되지 않으면 심지어 아내 지인들에게까지 전화하여 아내의 행방을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내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날이 계속 되었고,
심지어 얼마전에는 의뢰인의 동생집에 찾아가 언니를 숨긴게 아니냐고 폭언을 하며,
가구들을 던졌다고 합니다.
결국 의뢰인은 더이상 남편의 이러한 행위를 참지 못하고 저희 법률 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저희에게 이혼에 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남편의 지나친 의처증을
이혼사유로 하여
이혼할 수 있을까요??
네.. 어려운 결정이셨을텐데 잘 오셨습니다..
지나친 의처증이 이혼사유가 되냐고 물으셨는데, 이는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이혼소송의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총 6가지이며,
의처증, 의부증은 민법840조 6항에 의거
기타 혼일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어 이혼 사유가 됩니다.
의처증, 의부증으로 인한 이혼시에는
배우자의 의처증이나 의부증이 심하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방문하신 의뢰인의 경우 남편이 의뢰인에게 폭행을 가했다고 하는데 이 또한 폭행죄에 해당되며,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남편을 유책배우자로 하여,
재판 이혼이 가능합니다.
물론 서로 협조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의처증,의부증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방문하신 의뢰인의 경우 남편이 의뢰인에게 폭행을 가했다고 하는데 이 또한 폭행죄에 해당되며,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남편을 유책배우자로 하여,
재판 이혼이 가능합니다.
물론 서로 협조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의처증,의부증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의처증, 의부증으로 인해 부부 관계가 되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셨다면,
혼자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Tel. 062-227-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