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법 처벌로 인해 억울한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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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10-19본문
안녕하세요?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名家)입니다.
토렌트, SNS의 발달로 인해 많은 분들이 성인동영상(야동)을 주고 받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심코 주고받은 동영상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이어서 이로 인해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분들이 상담을 요청하시곤 합니다.
실제 2013년에는 PC방을 운영하던 70대 할머니가
PC방 컴퓨터에서 아동음란물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고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법이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인데요.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성매매를 조장하는 중간 매개행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 음란물을 만들거나 배포하는 행위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자를 강력처벌하여,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및 성폭력 행위자의 신상을 공개하여 성범죄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법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가중처벌주의 및 신상공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의 성범죄보다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아청법을 위반하여 법원에서 공개명령을 내린 자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누구든 성인인증을 거쳐
성범죄자의 상세한 신상정보(성명, 나이, 주소 및 실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성범죄 내용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신상정보 고지명령에 따라,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이나, 회사에 우편 등으로 신상정보가 고지되므로 인터넷을 통하지 않아도 타인에 대한 본인의 신상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아청법을 위반한 사람은 위험한 범죄자라고 생각하여 사회적으로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됩니다.
아청법처벌의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가 될 경우 최대 30년간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관리를 받게 되며,
전과가 인터넷과 주변 이웃들에게 알려지게 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신상정보 고지가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으나,
아청법 신상정보 고지는 2016년 헌재에 의해 6:3으로 최종 합헌 결정난 상황입니다.
따라서,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아청법처벌로 인해 억울한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거나, 혼자 고민하시기 보다는
전문적인 변호사를 만나 초기 대응을 하여야 감형, 또는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청법에 대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Tel. 062-227-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