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배우자 일방의 채무 일상가사대리권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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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10-13본문
안녕하세요?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名家)입니다.
혹시 일상가사대리권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민법 제827조 1항에 의하면
부부간에는 일상의 가사에 관해 서로 대리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해 채무를 부담한 경우,
다른 일방도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법 제832조)
여기서 일상의 가사에 대한 법률 행위가 무엇인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이 내용이 부부의 공동 생활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친구가 남편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예정인데,
잔금이 부족하다며
세달안에 갚겠다고 하여
3,0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갚지 않고 있어요..
일상가사로 포함하여
친구남편에게 대여금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처가 남편 명의로 아파트 구입비용으로
금전을 차용한 경우로 해당되므로,
이에 대한 비용 지출은
부부공동체 유지에 필수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이는 일상가사에 포함됩니다.
여기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아내가 제 명의의 집을 저를 대신해 제 허락을 맡아 제3자에게 아파트를 임대해줬습니다.
집안 형편이 빠듯한지라 임대금을 받아 대출금, 생활비로 사용하였는데,
지금 세입자가 보증금을 달라고 하네요...
제가 직접 계약한 것이 아닌데,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나요?
네. 처가 남편에게 권한을 위임받아 계약을 하였고,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이를 생활비와 대출금 상환에 사용했다면,
임대차보증금의 사용처는 모두 부부의 공동생활과 관련되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832조에 따라 남편은 보증금 반환채무를 가지게 되며,
제3자인 세입자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참고로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선 부부의 일방 행위는 무권대리,즉 권한이 없는 대리 행위가 되므로,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과거로 소급해 무권대리를 한 배우자의 행위를 인정해주는 의사표시)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 130조 무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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