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명가

NEWS

소식

법률정보

이혼시 양육권, 양육비 결정기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17-10-10

본문

 

안녕하세요?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셨을 때 가족의 실망, 주변의 반응 등이 고민되시기도 하시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고민스러우신 것은 이혼 후의 생활과

내 아이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확보 가능성 여부일 겁니다.

만약 부부가 이혼에 대해 동의한다고 해도,
친권 및 양육권 문제에서 충돌이 있다면 이혼 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양육권은 친권의 내용 중 자녀의 신분에 대한 사항이며, 자녀의 보호, 교양, 거소지정, 징계, 자의 인도청구권을 포함하는 권리로서,친권에 포함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유책배우자인데 양육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양육권의 판단 기준은 이혼에 대한 유책이 아니라,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복리에 유리하다면 자녀의 양육권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양육권의 중요 결정기준은 무엇인가요?

자녀의 양육권을 결정할때에는

쌍방의 양육의사, 양육능력, 청구동기, 미성년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부모의 양육의지, 부모의 소득, 현재 양육자가 누구인지, 자녀의 연령, 자녀와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녀의 의사 등을 양육권 결정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중, 미성년인 자녀의 의사의 경우 자녀가 13세 이상일 경우,
자녀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으며, 이를 양육권 결정에 반영합니다.

다만,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기도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법원에서 양육자를 결정하고 나면,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아이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대법원 1992.1.21. 선고 91므689판결),
양육자가 제 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육비 지급청구는 부,모, 또는 제 3자가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에 대해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 지급에 관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만약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만약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양육비 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등에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해 조회할 수 있으며, 부모의 소득, 자녀의 수, 자녀의 나이,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가 결정됩니다.

 

 

양육비는 언제까지 지급받게 되나요?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나,

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법원에 청구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양육자를 결정하고 나면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양육시기는 자녀가 성년(만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현재 이혼을 고려중이시라면 이혼소송 (위자료 및 친권, 양육권)에 대한

승소 경험이 많은 많은 법률사무소와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의뢰인과 마음으로 함께 하는 광주법률사무소 명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
(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
Tel. 062-227-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