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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의 결과가 공평치 못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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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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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끼리라도 돈 문제가 발생하면 민감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유산상속 또한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간의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현실은 내맘같진 않죠..
자신이 받아야 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때로 소송을 진행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상속에 대한 별다른 유언이 없다면 민법에 의해 법정상속분이 결정되게 됩니다.
우리 민법은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명 있을 경우에는 그 상속분을 균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 1009조 1항)

그런데 만일 부모님(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을 지정하시고 돌아가셨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특히나 부모님 세대에서는 장남이나 아들만을 편애하여 전 재산을 아들에게 유산으로 남기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아래 의뢰인의 질문 내용을 통해, 상속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가 오빠에게만
전재산 6억을 모두 물려준다고
유언장을 작성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실제 엄마를 모셨던건 딸들인 저흰데,
똑같은 자식인 저희들이 유산을 하나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전재산인 6억을 모두 아들에게 준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시고 돌아가셨을 경우, 두 딸들은 정말로 유산을 한푼도 받을 수 없을까요?

민법은 피상속인의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어, 유증에 따른 지정상속분법정상속분에 우선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한 인정하게 될 경우,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인들의 생활안정을 해치게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민법은 유산에 대해서는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하여 상속재산의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유류분에 대한 법정상속분(유산상속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유류분 권리자의 순위와 유류분의 비율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및 법률상 배우자: 법정 상속분 x 1/2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 x 1/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 x 1/3 (유루분은 태아에 대해서도 인정됨)
단, 유루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재산상속의 순위상 상속권이 있는 자여야 함.
즉,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은 유루분권이 인정되지 않음.



위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상황이며,
피상속인에게는 총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두딸들은 아들과 상속순위가 동일합니다.
따라서 아들과 딸은 1:1의 비율로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만일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아버지는 1.5의 비율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겠죠.)

우선 아들과 딸 둘은 각각 1/3씩 법정상속분의 지분이 생기게 됩니다.
즉, 아들과 두 딸의 법정상속분은 각각 6억원x1/3으로 계산이 되어,

각 자녀의 법정상속분은 각각 2억원이 됩니다.

다만, 현행 민법상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그 법정상속분의 1/2이 인정되므로,
법정상속분인 2억원의 1/2인 1억원의 한도에서 유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딸들은 각각 1억원 한도 내에서 6억을 받은 오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하여 유산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유류분은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으므로, 소멸시효 이전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유류분 청구 소멸시효

 


 

 

유류분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하며,
이를 경과한 때에는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시려면
이러한 소멸시효 이전에 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은 이외에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사항들이 많이 있고, 소송에 필요한 명확한 입증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기에, 좀더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가사소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名家)를 찾아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
(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
Tel. 062-227-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