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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채무 대신 갚아야 할까요? (배우자채무변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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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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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가끔 TV를 보면 배우자의 채무를 대신 갚느라 고생하고 있는 연예인들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습니다.
연예인 김구라씨도 전부인의 채무를 대신 갚고 있다고 하죠.

대개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 배우자의 채무를 모르고 있다가
어느날 갑자기 채무를 갚으라는 독촉연락을 받고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두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A. 시댁 빚 때문에 발생한 채무


남편이 저 몰래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시댁 빚을 갚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빚을 갚지 못했더니, 이젠 저에게까지 협박과 독촉전화가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편의 빚.. 제가 갚아야 하나요?

아니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채무를 대신 갚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B. 생활비 용도로 발생한 채무


아내가 빚이 있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어 다그쳤더니, 아이들 학원비와 월세비용으로 카드 현금대출을 하다가 돌려막기를 했다고 하네요..
배우자의 빚을 갚을 의무는 없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아내의 빚을 갚아야 하나요?

네. 
결론만 말씀드리면 아내의 채무더라도 대신 갚으셔야 합니다.



왜 이런 다른 결과가 나오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리나라는 부부별산제를 택하고 있는데, 

왜 배우자의 채무에 대한 변제의무에서 이러한 다른 결과가 발생하는 걸까요?

우리 민법은 <혼인의 일반적 효력 및 재산상의 효력>에 대해 민법 제 826조부터 833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부부간의 대리권에 대한 효력은 제 82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827조(부부간의 가사대리권)
부부는 일상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또한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에 대해서는 83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32조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 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 3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 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또한 대법원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례를 내린바 있습니다.

 

 

 

 

즉, 일상적인 가사란 
부부의 공동생활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생활비 등을 말합니다. 생활용품 구입, 식비에 들어가는 비용, 의복, 월세 등 의식주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자녀의 양육비, 교육비, 의료비 등에 들어가는 지출이 포함됩니다. 

다만, 대법원의 판례에서 언급했듯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 예를 들면 금전 차용이나 채무보증행위, 부동산 처분등은 일상 가사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A의 경우에서처럼 일상적인 가사로 인한 채무가 아니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빚을 진 경우에는 배우자는 이 채무를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단, 남편의 채무를 알고 아내가 빚을 갚아주겠다고 약속하거나 보증을 하게 되는 경우,
남편의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B의 경우에는
일상적인 가사로 인한 채무이므로,일상의 가정생활을 꾸리기 위한 타당한 범위내의 경우에서는 배우자는 아내의 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채무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를 찾아주세요.

의뢰인의 입장에서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명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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