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 작성한 재산포기각서가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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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09-21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어느날 한 의뢰인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현재 이혼을 고려중이시더라구요.
남편의 유책사유로 인해 이혼을 고민중이셨는데,한가지가 마음에 걸리신다고 합니다...
제가 결혼 전에 재산포기각서를 쓰고 결혼했어요...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재산을 한푼도 못받나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 내용인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이라는 의미가 청산 및 부양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따라서 부부 일방에게 이혼전에 재산 포기각서를 작성하셨더라도 이는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각서를 공증을 받아놓더라도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어 내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으므로,
재산포기각서를 작성하셨을 경우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실 때,
재산포기각서를 가지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이와는 별개로 이혼 당시(협의이혼시) 작성한 재산포기각서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에 대해 혼자서 고민만 마시고, 이혼소송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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