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유책책임자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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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09-20본문
안녕하세요?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이혼을 고려하실 때,
꼭 생각하셔야 하는 문제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결혼기간동안 내가 기여한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을 인정받지 못하고 이혼하게 된다면
다시 무에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이런 재산분할청구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한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혼인중 취득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로, 위자료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혼인중 모은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제가 사실은 유책책임자인데, 유책책임자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나요?
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는 위자료와 다른 성격의 권리이므로,
유책책임자라 하더라도,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5. 11.93스6결정)
그렇다면 어디까지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할까요?
혼인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도 분할해야 하나요?
아니요!!
재산분할청구는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만이 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혼인전에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일방이 상속,증여를 통해 취득했던 재산 같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혼을 고려중이라면,
자신이 받아야 하는 재산분할에 대해 혼자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이혼, 재산분할청구소송 승소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를 찾아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는 이혼에 대한 많은 승소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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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완료되면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새출발을 하십니다.
단순히 의뢰인라 생각하기 보다 내 가족의 일이라 생각하고
의뢰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률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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