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 파탄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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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09-17본문
안녕하세요?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이번에는 최근 진행하였던 이혼소송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2015년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한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엔 초혼, 남편은 재혼으로, 남편이 전처와 혼인중에 만나 교제하다가
2014년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를 알게 된 전처가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남편이 이에 대한 위자료를 전처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이혼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혼인후에도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가 의심될 수 있는 메세지를 주고 받았으며,
이에 의뢰인이 이혼을 요구하자,자살을 시도하는 등 극단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전처에게 미지급된 양육비 및 위자료때문에 전처가 남편의 급여를 압류하자
직장을 그만 두는 등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없이 행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이후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도 칼을 드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혼인생활을 유지시킬 수 없을 만한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의뢰인은 집을 나온후 현재까지 약 1년간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뢰인이 이혼을 요구하자,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원고와 자주 전화통화를 하던 지인에게 연락해 원고와의 사이를 밝히라고 요구하는 등
원고와의 분쟁을 악화시켰습니다.
결국 저희 의뢰인은 계속되는 갈등에,
홀로 고민하시다가 저희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를 찾아주셨습니다.
이에 저희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名家)는 피고(남편)는 혼인이후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내용의
친밀한 메세지를 주고 받았을 뿐 아니라, 전처에게 위자료 및 양육비를 지급하지않으려 직장을 그만 두는 등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자초하였다는 점, 의뢰인인 원고와의 갈등 상황에서 자살을 시도하거나, 칼을 드는 등 충동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을 한점, 이로 인해 원고가 치유되기 힘든 상처를 받아왔던 점을 들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부정한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으며,
혼인파탄의 원인에 해당되지 않음을 주장하여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이며,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인 손해배상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서 지정받았을 뿐 아니라,
자녀에 대한 양육비로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3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몇몇분들은 왜 이 사건의 위자료가 1000만원 밖에 책정되지 않았을까 궁금해하실텐데요.
이 소송사건의 경우,
피고와 원고의 혼인이 약 1년밖에 지속되지 않았다는 점이 참작되어 위자료의 액수가 정해진 것이며,
기존 재산에 대한 부분 또한 이미 혼인전 피고가 취득하였던 점이 반영되어 재산분할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더이상 혼인생활이 유지되기 어려울때, 혼인의 지속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법률사무소를 찾자니, 막막하고 두려우실 겁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지산동 광주지방법원 앞에 위치하여 있으며,
의뢰인과 소통하는 따뜻한 여성 변호사 서명심 변호사가 있는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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