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통상임금 소송으로 본 통상임금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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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08-31본문
안녕하세요?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오늘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1심에 대한 판결은 예상했듯이 노조의 일부 승소판결이 났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청구한 원금 6588억원 및 이자 1097억원 중
3년간의 원금 3126억원과 이자 1097억원인 총 4천223억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인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즉,
1) 매년 일정하게 지급되는 정기성이 있으며,
2) 모든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일률성이 있고,
3) 업적,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지급되는고정성이 있을 경우,
이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노조측이 주장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식비(중식대) 또한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기아차 노조의 경우, 다른 근로자에 비해 임금이 높은 수준임에도,
임금 인상, 임금 지급등을 주장하며 파업을 벌여왔기에,
일부 여론에서는 '귀족노조'라는 비난 여론이 있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사측)는 회사가 어렵기 때문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경우,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위험이 초래될 것이라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노조)는 근로기준법으로 인정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기에
아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사측이 주장하는 경영상의 위험은 가정적인 결과이며 모호하고, 불확정적인 내용이기에
이를 예측해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 행사를 제한하면 안된다며,
정기상여금 및 식비 등은 당연한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측이 주장하는 경영상의 위험은 가정적인 결과이며 모호하고, 불확정적인 내용이기에
이를 예측해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 행사를 제한하면 안된다며,
정기상여금 및 식비 등은 당연한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기아차는 그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미지급했던 정기상여금, 식비등에 해당되는 금액 및 미지급된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금을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
사실 많은 회사들이 퇴직금이나 기타 전체 임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월급에서 기본급의 비중을 줄이고,
정기상여금으로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에, 이번 판결은 기아측 근로자 뿐만 아니라, 국내의 다른 근로자들이 앞으로 당연한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번 소송사건은 이러한 통상임금의 개념에 대해 명확히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근로자의 손을 들어준 원고 승소판결이기에, 앞으로 통상임금과 관련된 많은 소송들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통상임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통상임금, 평균임금, 퇴직금, 임금체불 등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의 곁에 함께 하는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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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62-227-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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