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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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08-21본문
안녕하세요?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이혼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혼을 하는 부부가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판결에 따라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가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은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혼 후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혼소송의 판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일이 걸리는데,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서부터 남편이 양육비를 주지 않아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곤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전업주부로 지냈던 많은 분들이 이혼 전부터 현실적인 생활고를 겪게 되어 더 힘들어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소송중에도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면, 양육하는 부모는 상대방으로부터 임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임시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양육비 사전처분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혼소송에 대한 많은 승소경험이 있는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名家)가 임시양육비 사전처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처분이란 친권자 및 양육권자 임시지정, 양육비 지정, 면접교섭, 접근금지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를 통하면 이혼사건의 판결선고 혹은 조정 성립일까지 아이의 임시 양육권자로 지정될 경우 임시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차 변론기일 때 재판장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임시양육자, 양육비, 임시면접교섭권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결정하지만, 양육비가 필요하시다면 1차 변론기일 이전에도 담당재판부에 임시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하면 재판부가 이혼소송과는 별개로 결정을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가정법원에 일정기간 내 그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 또한 신청할 수도 있으며, 이행명령을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및 이혼소송 중 양육비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 서명심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여성 특유의 따뜻함과 세심함으로 의뢰인께 힘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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