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명가

NEWS

소식

법률정보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하세요.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17-08-03

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드라마 품위있는 그녀를 즐겨보시나요? 독특한 소재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사기꾼인 김선아가 나이 지긋한 제지회사의 회장을 유혹하여 그의 모든 주식을 위임 받아 부회장이 되어 제지회사를 차지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가 실제 실화를 바탕으로 한 내용이라 하여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드라마에서는 젊은 김선아가 재산을 노리고 이미 부인이 없는 70대 회장에게 접근한 것으로 묘사되지만, 실제 실화에서는 당시 회장이 실제 혼인관계에 있는 부인을 두고 약 40세 연하의 여자와 바람을 피워 혼외 자식까지 낳았고, 이후 이를 알게 된 본부인이 자살을 한 심각한 상황까지 발생합니다. 물론 이후 모든 주식은 젊은 부회장에게 넘어갔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품위있는 그녀에는 많은 상간남과 상간녀 사례가 나오는데요. 이렇듯 시간이 지나도 빠지지 않고 드라마의 소재가 되고 있는 것이 상간녀, 상간남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배우자 및 상간을 한 자에 대해 간통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했으나, 2015 2월 간통죄가 위헌 결정으로 페지되어 더 이상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지게 되면서, 많은 상간녀와 상간남,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에게 면피의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불륜을 저지르게 되었든, 불륜은 자신들의 한때의 쾌락 및 행복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 가족을 파탄에 이르기까지 하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헌법은 이들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위자료)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간녀 때문에 고통을 받아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승소사례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의뢰인(원고)은 약 25년전 군인인 남편과 결혼하여 혼인신고 후, 슬하에 자녀 두명을 두고 단란한 생활을 영위하여 왔으나, 어느날 의뢰인의 남편이 동창이자 유부녀인 피고(상간녀)를 만나, 주말마다 부정행위를 반복하게 되며 이 가정의 행복은 깨지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처음에는 남편의 직업 특성상 출장이 많았기 때문에 이를 의심하지 않았으나, 어느날 남편이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간 후 남편의 옷을 정리하다가, 남아있는 메모를 발견하게 되면서 남편과 피고의 불륜관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단란한 가정을 회복시키고 싶었던 의뢰인(원고)은 피고에게 헤어져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남편과 지속적으로 만남을 유지하며, 원고와의 혼인을 파탄시킬 목적의 문자를 계속 보냈으며, 원고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SNS 메인화면에 남편과의 사진을 올리는 등 자신의 부정행위를 뉘우치기는커녕 당당하게 행동하였으며, 원고 남편의 태도가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군대에 알려버리겠다며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후 원고의 남편과 같이 살집을 마련하는 등, 원고와 원고의 남편을 이혼하게 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후 원고의 자녀들까지 아버지의 불륜사실을 알게 되면서 원고와 원고의 자녀들이 이로 인해 큰 충격과 고통에 빠지게 되었는데도, 피고는 역으로 원고가 자신을 스토킹한다며 경찰에 진정사건을 접수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불면증과 스트레스로 인해 직장도 그만 두고, 고통을 받고 계셨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가 외도임을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통해 피고인 상간녀가 원고의 배우자가 가정이 있는 사람이며, 불륜 관계로 인해 원고의 가정이 파탄날 줄 알고 있었으면서도 불법행위를 지속함으로 인해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려고 하였던 원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25년간 지켜온 단란한 가정이 파괴된 점, 이로 인해 원고뿐 아니라 자녀들까지 심각한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위자료로써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가 원고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 뿐 아니라 판결선고일까지는 연5%, 이후 위자료를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배우자와 이혼을 하던, 하지 않던간에 상간자에 대한 소송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가 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할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흥신소 등을 이용하여 불법으로 불륜증거 수집시 이혼소송에서 증거로 인정 받을 수 없으며,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소송시 배우자의 간통 현장 사진 등 직접 증거가 아니더라도, 법원은 문자, 통화, SNS 흔적등 간접증거 또한 입증자료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므로 불법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하지 마시고,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名家)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불륜으로 고통 받는 의뢰인의 상황에 대해 의뢰인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의뢰인이 보유한 증거가 법률적으로 유리한 증거인지를 검토하며, 소송에 필요한 증거 및 자료에 대한 조력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곁에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명가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