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시 국민연금(노령연금) 분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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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07-21본문
안녕하세요?
요즘 황혼이혼이 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발간한 2015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5년 황혼 비율은 29.9%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황혼이혼 비율은 2007년 처음 20%를 넘어선 이래, 계속적으로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황혼이혼을 하신 분들은 노년이 되어 일정한 소득이 없어 빈곤한 노후를 보내기도 합니다. 혼인기간 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적으로 기여했는데, 정작 본인 이름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노령연금을 받지 못한다면 억울함을 가지게 됨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힘든 날을 보내게 되실 겁니다.
오늘은 노년에 이혼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현재 이혼을 고려하시는 분들께도 유용한 법적, 제도적 기반인 분할연금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분할연금이란 국민연금의 한 종류인 노령연금을 이혼한 배우자와 나누어 지급 받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본인이 국민연금을 내지 않았었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혼인기간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해왔다면 이혼후에도 배우자였던 자의 국민연금을 전 배우자와 함께 분할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의 절반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혼인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만 해당됨)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어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분할연금은 순서와 상관없이,
1, 이혼을 해야 하며
2. 배우자였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것
3. 본인의 60세 도달 (2017년 기준 61세)
이라는 세가지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본인의 신청에 의해 지급됩니다.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본인이 생존하는 동안 지급하며(제64조 제2항), 이러한 분할연금 수급권은 그 수급권을 취득한 후에 배우자였던 자에게 생긴 사유로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 정지되어도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제65조 제1항). 또한 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액과 노령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65조 제4항)
분할연금은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하되, 2016년 12월 30일 이후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협의 또는 법원의 재판으로 별도 비율 결정이 있었을 경우 그에 따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으로 재산분할이 보장되는 부분이며, 이혼재산분할 대상이기에 이혼을 하시는 분, 혹은 이혼을 하셨더라도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하여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인데, 다만 이러한 부분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 제대로 그 권리를 누리고 계시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분할연금은 적극적 의사표시를 할 경우에만 수급권이 인정되므로, 이혼시에는 국민연금에 대한 권리주장을 꼭 하셔야 합니다.
분할연금에 대한 부분은 상기 조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이혼 후 5년이 넘어가게 되면 정당한 수급권자라도 수급권이 소멸하게 되므로, 이부분을 유의해서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분할연금을 받아야 하는데, 아직 배우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을 받고 있지 않다거나, 본인의 나이가 위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5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청구해도 노령연금 지급 나이가 되지 않아 결국은 수급권이 소멸하게 될까 걱정하실 겁니다.
그러나 2017년부터 도입된 분할연금 선 청구제도가 도입되어, 5년 이상의 혼인 기간을 유지하셨다면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전 배우자의 연금분할을 선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하더라도 실제 분할연금은 신청자 본인의 수급권이 발생한 이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방문하신 의뢰인은 58세의 부인으로, 혼인기간 동안 여러 차례 외도를 계속해온 남편과 더는 살 수 없어 늦은 나이에 이혼을 결심하시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우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남편과의 이혼 소송을 진행하였고, 혼인생활 파탄의 과실이 있는 남편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혼인기간 동안 전업주부로만 살아오셔서 국민연금을 별도로 가입한 적이 없었고, 이로 인해 노년의 수입에 대해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확인 결과, 남편이 국민연금에 29년간 가입했었고, 이중 의뢰인과의 혼인기간이 25년임을 확인하게 되어, 분할연금에 대해 설명 드렸으며, 이혼 시점에 25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의 절반을 받을 수 있도록 분할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아직은 분할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나이가 되지 않으시어 당분간 정기적인 수입은 없겠으나, 몇 년 이내 분할연금 수급 연령부터는 분할연금을 지급받아 앞으로의 생활에 도움이 되겠다며 좋아하셨습니다.
이혼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한 분할연금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참고로 분할연금을 수령하던 중 재혼을 하거나, 노령연금의 원래 수급자인 배우자가 사망하여 수급권이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분할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재산 분할 뿐 아니라, 챙기지 못하기 쉬운 여러분의 필요한 권리를 꼭 찾아드리는 법률사무소 명가(名家)가 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