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사고 격락손해소송 (중고차 시세하락 소송) 알고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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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07-16본문
안녕하세요?
기쁜 마음으로 구입한 새차 운전을 하다 혹시 상대방의 과실로 인하여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 경우, 상대방 보험회사에서는 대물배상이라며, 자동차의 수리비용에 대한 금액만을 보상해주는데요. 이러한 사고를 이력을 가진 차는 사고 이력을 가진 사고차가 되어버리므로 차값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 58조 1항에 따르면, 자동차 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매 또는 매매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자가 해당 자동차의 구조, 장치등의 성능, 성태를 점검한 내용 등을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발급하는 중요자동차성능, 상태점검기록부에는 사고 유무를 표시하되, 단순수리가 아니라 주요 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이 있는 경우에는 사고 전력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수리 부위등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한 차량의 경우 중고차로 판매시 구매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사고차량의 차주는 차량 판매시 몇백만원의 시세하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이러한 사고차량은 무사고차 대비 평균 15.56%의 시세하락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실제 출고한지 2년 미만인 2500만원짜리 신차가 상대방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게 되어 40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수리비가 실제 현재 차량가액의 20%인 500만원을 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격락손해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내 잘못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것이 아닌데 차에 대한 손해보상금까지 받을 수 없다면 정말 억울할 노릇이겠죠.
오늘은 상대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한 새차의 시세가 하락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격락손해소송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이 긴 관계로 두번에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글에서는 격락손해는 무엇이며, 격락손해에 대해 보험회사가 가지고 있는 약관은 무엇인지, 그리고 격락손해소송을 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상대 보험회사에서는 크게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으로 나누어 배상을 해줍니다. 이 경우 대인배상 담당자와 대물배상 담당자가 각각 나뉘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대인배상 담당자는 인적인 피해, 즉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 및 합의금 등에 관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게 되며, 대물배상 담당자는 피해자 차량에 대한 파손 수리비 및 대차비(차량 렌트비용)에 관해 피해자와 연락을 하게 됩니다.
새차라면 물론 가해자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까지 받아야 함이 당연한 부분인데, 가해자 측 대물배상 담당자가 연락해서 이야기 하는 부분은 이러한 수리비에 대한 금액을 공업사에 직접 지급하였고, 차량이 원상복구 되었으므로 가치하락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지불할 비용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 차량의 중고차 가치가 하락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므로, 그 하락분만큼 가해자측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러한 소송을 ‘격락손해’ 소송 (중고차시세하락 소송)이라고 합니다.
격락손해란 차량파손시 수리를 해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를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그 차는 사고 이력이 남게 되므로 중고차 시세가 하락하게 되며, 이러한 시세 하락을 격락손해라고 합니다.
격락손해의 진행요건으로 보험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험사 약관>
차량 출고 후 2년 이내의 차량
수리비가 현재 차량 시세(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며,
1년 이내일 경우 수리비의 15% 지급, 2년 이내일 경우 수리비의 10% 지급함
보험회사에서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격락손해금을 지급한다고 하며, 이 요건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격락손해금을 절대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실제 소송이 가능한 조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이고, 상대방 과실이 70% 이상일 경우
신차구입과 상관없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면 가능 (차량 출고 연식, 수리비와 상관 없음)
차량을 판매하여 현재 소유하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동차원부를 통해 당시 소유 확인이 될 경우
소송을 통해 이러한 격락손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이유는 이러한 시세하락손해 자동차보험약관이 <손해배상청구 제기 전에는 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며, 신차구입후 1년 이내는 수리비의 15%, 2년 이내는 수리비의 10%를 보상한다는 약관을 가지고 있으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후에는 이를 따르지 않고,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배상한다.>라는 약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렇듯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약관에 따른 조건과 실제 격락손해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큰 차이가 있는데요. 다음 글에서는 이에 대한 실제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